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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지지자 비하발언,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을까? 봐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4. 17:23

    반갑습니다, 로펌 소그다sound 삼병(김영주 이혜성 최은미)이다.지난주 자유- 흰 민국당의 라 경瑗(한나라당)원내 대표가 중심이 극우 진영에서 쓰는 사고인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비하 표본을 임금 인상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발언 3시간 반 만에 공식 사과했으나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각에서는 노골적인 표본으로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자라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과연 성립될까요?오항상의 테마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죄의 성립"이다.※ 해당 포스팅은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적 논의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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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 과도한 모욕에 대한 논란이 드물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은 팬클럽 분들을 대신하여 악플에 대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팬분들이 OOO 팬클럽을 상대로 'Pae' 등 팬덤을 비하하는 표본을 사용한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이 과잉모욕죄 성립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의 성립 요건은 일반명예훼손/모욕의 성립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비해 모욕은 경멸적 표본이며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 평가(명예감등)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과 '경멸적 표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지만 당 1의 주제는 '집단적 명예 훼손의 성립'그래서 그 부분은[명예 훼손적(역시는 모욕적)표홍의 존재라고 칭하고 통과시켜 겟슴니다:)​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 훼손적 표홍에 사회적 평가가 저하하는 '피해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인격적가치가침해되는피해자가누구인지반드시나타나야합니다. 그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는 어떻게 특정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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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독의 이야기가 그 집단에 속하는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약해져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성원수가 적거나 그 당시 주위의 정황 등으로 볼 때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즉, 집단표시만으로도 해당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을 곧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비난의 정도가 약해지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가어야 합니다.● 법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을 인정한 사례는 이와 같습니다.


    반면, 성립을 부정한 사례는 모두 sound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로펌 서 다음으로 변호사들'이라는 집단 표시는 당사무소의 삼변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므로 집단 표시만으로 개별 구성원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송파구 변호사들', '여변호사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라는 집단 표시는 구성원의 수가 나쁘지 않으며, 표헌 그 당시 주변 정황, 표본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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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문파,달창,OOO팬클럽 등의 집단표현은 어떨까요?우리 세 변에서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야당 대표의 문파, 달창이라는 표현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언쟁을 불러일으키는 명예훼손적, 모욕적 표현일 수 있지만 일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하지만 'OOO 팬클럽'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소규모 팬클럽이었다.본인 스스로 회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집단표시가 사용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할 수 없으며, 진술됩니다.어때요?집단표시에의한명예훼손과모욕,잠깐의감각일까요?만약 시의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로펌의 서신을 찾아서 굉장히 괴롭습니다.소담의 세 변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률 사무 소립개 sound,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8,7층(석촌 역의 첫번 출구 녹시프쵸빌)​[미타 sound의 안내]법률 사무 소립개 sound의 자문 이본의 문재의 의뢰가 필요한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 전화 예약:02-434-4920표은쵸쯔 09:00최초의 8:00​※인터넷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첫 0/bizes/50979


    [면책공고]본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예기 및 사고는 초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어느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 나쁘며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판단하여 발생하거나 불편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물증하여 조치를 취하실 테니, 이미 저희 로펌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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