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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보상 사례 / 민사합의
    카테고리 없음 2020. 3. 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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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문화재 사망합의금 보상사례입니다.어느 날 유족 대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교통 문화재 사망 문재에 대한 상담으로 문재가 있은 지 3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교통문재 사망문재의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가해자인 보험사와는 민사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상담 후, 유족 대표는 가해자의 보험 회사와 실시하는 민사 합의의 의문 처리를 당사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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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결되기 때문에, 사망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합의금의 산정이 어렵습니다.사고 내용부터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망인의 소득이 있는지, 망인의 나이는 어떤지, 망인에게 과실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위 사고의 경우 과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보험사는 이미 망인의 과실을 50% 정도로 확정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실제 사고의 원인을 연구해 본 결과 망인의 과실을 35%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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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망인의 과실과 나이를 고려하여 망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사정하여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교통문제 합의금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망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계산 방법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차이가 생성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사례도 어느 계산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약 천만 원에 가까운 보상금 차이가 생성되는 사안이었습니다.교통문제 사망 합의금은 손해사정사의 경험이 특히 중요합니다.지금 당장 무료 전화상의 뒤를 받아 보세요.손해사정사가 직접 상을 차려드립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폼메일 형식의 상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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